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내용 정리!

by 정시그 2023. 9. 8.

 요즘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작은 소비 생활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일 텐데요. 소득이 없이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 등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과 2 유형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바로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신청 대상

3. 신청 유형(1유형 / 2유형)

4. 신청 방법

5. 진행 과정

6. 신청 시 주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때문에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누구나 신청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나의 지원대상 여부 확인 하기

 

 

신청 유형(1 유형 / 2 유형)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 보러 가기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진행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진행과정 자세히 보기

 

신청 시 주의사항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 사항이 있으면 심사 및 재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세히 보기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